
PG사가 가맹점 정산자금을 운용 자금처럼 활용하던 시대가 끝나갑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19일 입법예고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PG업 구조 자체를 바꿔놓을 전망입니다.
1. 왜 이런 개정이 나왔나
티메프 미정산사태가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회사가 다른 용도로 써버려서 판매자들이 돈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이번 개정은 이 구조 자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핵심 변화 4가지
①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
PG업자가 보유하는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해야 합니다. 외부관리 비율은 1년차 60% → 2년차 80% → 3년차부터 100%로 점진적으로 상향됩니다.
예치는 은행·체신관서, 신탁은 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 겸영 포함), 지급보증보험 가입은 보증보험사를 통해야 합니다. 운용 방법도 국채증권·지방채증권·지급보증증권·특수채증권 매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제한됩니다.
② 자본금 요건 상향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PG사가 가맹점 정산자금을 운용 자금처럼 활용하던 시대가 끝나갑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19일 입법예고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PG업 구조 자체를 바꿔놓을 전망입니다.
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이 신설되면서, 해당 구간의 자본금 요건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대주주가 변경될 때는 변경허가·등록을 받기 위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도 새로 신설됩니다.
③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단계적 제재
조치요구·시정명령·업무정지·허가취소까지 단계적 조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으면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PG업 정의 명확화
PG업을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단,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PG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PG사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나 — 핵심은 현금흐름
기존에는 정산자금이 PG사 입장에서 일종의 단기 자금줄 역할을 했습니다. 자본금이 적어도, 가맹점에서 들어온 정산자금을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처럼 활용하면서 사업을 굴릴 수 있었던 거죠.
이번 개정으로 그 구조가 막힙니다. 정산자금을 외부(신탁·예치·보증보험)에 묶어둬야 하니, PG사가 그 돈을 직접 만지거나 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자본금 요건까지 두 배로 오르면서, 자기자본 없이 정산자금으로 사업을 굴리던 모델 자체가 원천 차단됩니다.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PG사일수록 이번 개정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공시 의무도 강화됩니다
대형·중소형 전자금융업자 간 공시 의무가 차등화됐습니다. 연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전자금융업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5천억원 이상인 업체는 경영방침·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강화된 공시의무를 부담합니다.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준수 현황, 정산주기 등은 분기별로 공시하고, 결제수수료는 회계검증 부담을 고려해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단, 월평균 결제규모 2천억원 미만 업체는 결제수수료 공시가 1년간 유예됩니다.)

5. 향후 일정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6년 6월 19일(금)부터 2026년 7월 29일(수)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됩니다.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시행일인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자료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 260619(보도참고) PG업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hwpx, .pdf)
해당 자료는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7.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하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의견이 있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제출처
• 일반우편: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 전자우편: khy448@korea.kr
• 팩스: 02-2100-2548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G사를 운영하거나 PG사와 거래하는 가맹점 입장이라면, 이번 개정이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거래 안전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의견이 있다면 입법예고 기간 안에 제출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 전하는 글
법과 제도가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티메프사태로 마음 졸였던 판매자들,환불 받지 못해 답답했던 소비자분들...바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헛점으로 수많은 소상공인분들에 마음을 달랠수 없지만 이제는 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pg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었겠지만,결국 모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의견이 있다면 입법예고 기간 안에 제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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