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이장 , 개장 신고서류 및 행정절차

1. 이장·개장·개봉의 차이점
이장(移葬): 묘지(매장된 상태)를 통째로 옮기는 것
개장(改葬): 묘를 파내 유골만 수습하여 다른 곳에 안치하는 것
개봉(開封): 봉안당·납골당에 안치된 유골을 다시 꺼내는 것
중요: 가족묘든 개인묘든 신고 없이 유골을 옮기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
대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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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24에서 신청하기
정부 24 민원명: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관할기관: 묘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정부 24 링크: https://www.gov.kr → "개장신고" 검색
▶ 정부24 온라인 신청 절차
1. 정부24 사이트(http://www.gov.kr) 접속
2. "개장신고" 검색 →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선택
3. 신청서 작성 (고인 정보, 신청자 정보, 개장 사유 입력)
4. 필요서류 첨부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업로드)
5.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완료)
6. 신청 완료 → 정부24에서 처리 진행상황 추적 가능
팁: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청이 매우 편리합니다. 비회원도 신청 가능하며, PC 환경에서 문서 업
로드가 모바일보다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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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 필수 서류
• 개장신고서 (정부24 양식 또는 시·군·구청 민원서식)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고인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고인 기본증명서(상세) (사망 일자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 기존 묘지 위치 증명 (주소, 지번, 위성사진 캡처 또는 분묘 사진)
▶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 타인 토지 내 묘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 공설묘지·추모공원: 기존 묘지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서 사본
• 무연고 분묘: 무연고 확인서, 공고문, 추가 신분 확인 서류
• 화장 예정: e하늘(전국화장장 예약시스템) 예약 확인증
• 연고자 다수(형제자매 등): 전원 동의서
▶ 서류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정부 24 (무료 온라인 / 1,000~2,000원 방
문)- 신분증 사본: 본인이 준비- 분묘 위치 확인: 네이버/카카오 지도 위성사진 캡처 또는 현장 사진 (무료)- 토지 소유자 동의서: 토지 소유자 직접 작성
정부24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 신청자가 본인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주민등록 정보, 가족관계 정보,
사망 기록(기본증명서)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직접 발급받아야 할 서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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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장신고서 작성법
▶ 신청자 정보
• 신청자 성명: 신청 담당자 이름 (보통 자녀 또는 배우자)
• 신청자 주소: 현재 거주지
• 신청자 연락처: 휴대폰 또는 일반전화
• 고인과의 관계: 부, 모, 배우자, 자녀 등 정확히 기재
▶ 개장 대상자(고인) 정보
• 고인 성명: 호적상 이름 (별명 아님)
• 고인 주민등록번호: 제적등본 확인 (1962년 11월 20일 이전 사망자는 "미부여" 또는 "미상"으로 기재)
• 고인 사망연월일: 정확한 연월일 (제적등본 참고)
• 매장연월일: 장례일 기준 3일 이후로 기재하는 것이 관례 (사망일 + 3일)
▶ 현재 묘지 정보
• 묘지 소재지: 정확한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기재
• 묘지 종류: 선산, 공설묘지, 추모공원, 사설납골당 등
• 분묘 식별 정보: 가능한 경우 묘 위치 좌표 또는 사진 첨부
▶ 개장 후 대상지 정보
• 개장 사유: "납골당 이전", "추모공원 안장", "자연장", "부지 정리"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개장 장소:
-
이장 예정지: 새 묘지의 주소지
-
-
화장 예정: 화장장명칭 및 주소
납골당: 납골당명칭, 위치, 봉안 구역
작성 팁: 개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심사가 빨라집니다. 예) "△△추모공원의 봉안당에 안장하기 위한
개장" (O) / "이장"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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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후 처리 절차 및 기한
▶ 신청 방법별 비교
• 온라인 (정부24): 시간 제약 없음, 서류 첨부 용이, 추적 가능 ✓ 추천
• 방문 신청: 즉시 상담, 서류 완비 확인 가능 (시간 소요, 원지역 방문 필요)
• 우편 신청: 시간 제약 없음 (배송 시간, 추적 어려움)
▶ 중요 일정
• 처리 기간: 평균 3~5일 (지자체별 상이)
• 신고 시기: 개장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완료
• 화장 예약: 화장 예정일 2주 전부터 가능 (e하늘 시스템)
• 개장신고 후 이장 기한: 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완료
▶ 처리 후 확인사항
• 개장신고필증: 필수 서류, 원본 분실 시 재발급 가능
• 화장 진행: 필증 원본을 화장장에 제출
• 납골당 안장: 필증 원본 + 화장증명서 필요
• 추모공원: 기관별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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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장·이장 비용
• 개장료: 지자체별 상이 (보통 20~50만 원) - 묘를 파내는 비용
• 이전료: 지자체별 상이 (보통 10~30만원) - 새 묘지로 운구하는 비용
• 화장료: 지역별 상이 (평균 50~100만 원) - e하늘 시스템에서 예약 시 확인
• 납골당 안장료: 위치·등급별 상이 (100~500만원) - 추모공원·봉안당 상담 필요
• 신청 수수료: 무료 (정부24 온라인 신청)
팁: 각 시·군·구청, 화장장, 추모공원별로 요금이 다르므로 사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역 주민센터에
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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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고 없이 묘지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무단 파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Q. 이미 무단으로 옮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진 신고"로 절차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개장신고서를 제출하면 됩
니다. 적발 전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형제자매가 여럿일 때는 누가 신청하나요?
A. 연고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연고자들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가족 간 합의를 이
루고, 관할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모두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Q. 개장신고필증을 잃어버렸어요.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원본 필증을 분실했다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3~5일 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이나 납골
당 안장이 지연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Q. 무연고 분묘의 개장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무연고 분묘는 개장신고가 아닌 개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서류(무연고 확인서, 관할 기관 공고 등)가
필요하며, 처리 기간도 더 길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의 보건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Q. 개장신고서는 어떤 형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A.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양식 또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양식명은 "[별지 제3호 서식]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이며,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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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전하는 글
18년간 영업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세상에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일들이 사실 차근차근 정보만 모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묘지 이장도, 개장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이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그 첫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면 손해 봅니다. 하지만 아는 순간 , 그 과정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보람찬 일이 됩니다.
그 마음이 닿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