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자사본금요건1 PG사 정산자금 이제 마음대로 못 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핵심 정리 PG사가 가맹점 정산자금을 운용 자금처럼 활용하던 시대가 끝나갑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19일 입법예고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PG업 구조 자체를 바꿔놓을 전망입니다. 1. 왜 이런 개정이 나왔나 티메프 미정산사태가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회사가 다른 용도로 써버려서 판매자들이 돈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이번 개정은 이 구조 자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2. 핵심 변화 4가지 ①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 PG업자가 보유하는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해야 합니다. 외부관리 비율은 1년차 60% → 2년차 80% → 3년차부터 100.. 2026. 6. 25.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