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 봤을 겁니다. 말은 못 하겠고, 참기는 더 힘든 상황, 불편함은 쌓이고 ,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문제, 정부가 '무료'로 중재해 드립니다.
2025년 현재, 환경부 산하의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물론, 수도권 일부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까지도 전문상담과 소음측정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거주하며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
·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 중 수도권과 광주광역시 거주자도 일부 가능
· 상담 후, 소음 측정을 원하는 세대(신청일 기준 실거주 상태)
단, 냉장고, 세탁기 등 기계 소음이나 사람 목소리(고성방가 등)는 직접적인 소음 측정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1. 전화상담(1661-2642)
· 층간소음 갈등 대응 방법 안내
· 절차 및 중재 가능 여부 확인
2. 현장방문 상담
·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듣고 조율 가능
· 상대 세대와의 중재까지도 포함.
3. 소음 측정 서비스
· 수음세대 요청 시, 전문장비로 실제 소음 측정
·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연계가능
※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에 소음 측정 신청 가능.
※맞벌이, 직장인 가구를 위한 직장 근처 상담도 가능.
◎ 신청방법은?
· 전화신청: 1661-2642(평일 09:00~18:00)
· 누리집 신청
방문상담신청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유무를 구분하여 접수
- 콜센터( 1661-2624) 또는 층간소음 이웃 사이센터 누리집으로 신청
1. 층간 소음 이웃 사이센터 누리집 접속
2. 층간소음 상담, 측정 신청 탭 클릭
3. 상담신청 등록으로 접수
√ 소음측정신청
- 방문상담의 진행에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가능
- 방문 상담 후 30일 이내 신청
- 이멜일: 2642call@keco.or.kr
- 팩스 : 070 - 4009 - 9128
※ 층간 소음의 범위는?
☞ 직접충격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세탁기 등의 기계의 소음과 진동은 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람 육성(대화, 싸움, 고성방가 등)은 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죄'에 해당 (관할 경찰서 문의)
※ 층간소음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소음의 발생원인을 모르는 경우 상대 세대와 상담이 불가능하여 중재상담 업무 수행은 어렵습니다.
- ( 어느 누구나 들어도 소음이 확실히 구분된다는 말입니다.)
생활 속 불편함에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공공의 도움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아신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은 혼자 참아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부가 마련한 무료 서비스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줘 말고 신청해 보세요.
오늘도 꼭 필요한 정보, 조용히 놓고 갑니다. 작은 정책 하나에도 우리 삶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정보, 복잡하게 느껴지는 절차도 누구보다 쉽게 풀어드리는 생활 설계자, C다이얼로그는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과 권리를 아끼는데 집중합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 "유익한 발견" 이 필요할 때, 조용히 찾아오는 생활 파트너가 되어드릴게요.
다음 일지에서도 유익하게, 따뜻하게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 C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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