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완전히 새롭게 개편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인데요.
비수도권 특별지원지역이라면 청년 본인에게 최대 720만 원이만원이 직접 입금됩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치는 돈이에요.

1. 사업장 소재지 (수도권 vs 비수도권)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기업
비수도권: 위 3곳을 제외한 전 지역
※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수도권 적용

2. 기업 요건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도 참여 가능
✔ 피보험자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기업은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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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취업애로청년)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고용보험 가입
✔ 주 28시간 이상 근무
✔ 월평균 급여 450만 원만원 이하

4. 지원 내용 및 지원금
🏢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1년간)
→ 수도권: 최대 720만 원만원 (6개월 후 360만 원,만원, 9개월 후 180만 원,만원, 12개월 후 180만 원)만원)
→ 비수도권: 최대 720만 원만원 동일
청년 근속 인센티브 (비수도권만 직접 지급)
→ 일반 비수도권: 최대 480만 원만원 (6·12·18·24개월 차 각 120만 원)만원)
→ 우대지원지역: 최대 600만 원만원 (6·12·18·24개월 차 각 150만 원)만원)
→ 특별지원지역: 최대 720만 원만원 (6·12·18·24개월 차 각 180만 원)만원)
※ 수도권 취업 청년은 본인 직접 지급 없음

5. 사업 참여 신청 방법
① 기업이 먼저 고용24(work24.go.kr)에서 운영기관에 신청
② 기업 승인 후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6개월 고용유지 후 기업 1회 차회차 지원금 신청
④ 기업 1회 차회차 지급일 다음달부터 청년 본인이 고용24에서 근속 인센티브 신청
⑤ 이후 2·3·4회 차는회차는 12·18·24개월 종료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1350
첫 직장 첫 월급으로 시작하는 사회생활이 막막하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지나는 건 차이가 큽니다.
비수도권 취업을 고민 중이라면 이제도 하나만으로도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방에서의 새로운 시작, 생각보다 있습니다.
지원하세요. 기업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분이랑 같이 갈 수
기업 입장에서 아주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정부제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구조예요.
빨리 신청하세요~^^
"202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금 바로 고용 2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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