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1 묘지 이장 , 개장 신고서류 및 행정절차 1. 이장·개장·개봉의 차이점 이장(移葬): 묘지(매장된 상태)를 통째로 옮기는 것 개장(改葬): 묘를 파내 유골만 수습하여 다른 곳에 안치하는 것 개봉(開封): 봉안당·납골당에 안치된 유골을 다시 꺼내는 것 중요: 가족묘든 개인묘든 신고 없이 유골을 옮기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 대료 부과 대상입니다. ==========================================================2. 정부 24에서 신청하기 정부 24 민원명: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관할기관: 묘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정부 24 링크: https://www.gov.kr → "개장신고" 검색 ▶ 정부24 온라인 신청 절차 1. 정부24 사이.. 2026. 6. 21.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