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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사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연말정산 공제!

by C편집자 2025. 7. 15.

※ 본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Pexels에서 제공된 무료 이미지이며, 정보 공유 목적에 한해 사용되었습니다.

근로자 문화비 소득 공제, 체육시설까지 확대됩니다.

"헬스장 이제 연말정산 대사이래."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공연,도서 박물관 등 '문화 활동' 에만 소득공제가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까지 확대되었기에 때문입니다.

 

◎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근로자이면서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면,

올해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최대 300만 원 까지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운동도 하고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입니다.

 

◎ 어떤 비용이 공제 대상인가요?

이번제도는 '시설이용료'와 '교육비'로 나뉘어 공제율이 다릅니다.

☆ 시설이용료- 100% 공제적용

· 헬스장, 수영장 일/월 이용료

· 수건, 운동복 대여료 등 이용에 필수적인 부속 비용

◇ 교육비- 50% 공제적용

· 크로스핏, 강습 수영 등 교습/프로그램 참가비

·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단, 운동용품 구매비나 음료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

현재 문화비 소득 공제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1000 여개 헬스, 수영장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사업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자주 가는 시설이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문의는 ☎ 1688 - 0700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나요?

→ 아니요. 카드사/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시설에서 카드결제 해야 자동 반영됩니다.

작년 12월 이용한 것도 소급되나요?

→ 아닙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 내역만 해당됩니다.

 

이제는 운동도 투자처럼 하는 시대입니다.

단순한 다이어트나 체력관리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배려가

정말 반가운 변화로 다가옵니다.

혹시 망설였던 헬스장 등록, 이번 기회를 계기로 다시 시작해 보세요.

몸을 돌보는 일이 곧 나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막상 챙기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바쁜 하루 끝에

헬스장 월회비 카드 긁으면서도,

"이게 연말정산 공제되는 줄 몰랐네..."

하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대신 먼저 한 발짝 정리해두고 싶습니다.

틈새에 운동을 욱여넣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연말에 보람으로 돌아오길

그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셨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하시길 바라며.

- C편집자